동물 학대·안전사고 막자…동물보호법 전면 개정 추진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개정 위한 연속 토론회
동물복지 종합계획 따른 제도 개선 사항 포함
  • 등록 2021-08-08 오전 11:00:00

    수정 2021-08-08 오전 11:0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동물 학대·유기나 맹견의 물림 사고 등 반려동물을 둔 논란이 사회적 문제러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국회포럼와 함께 오는 9일부터 19일까지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중구의 한 거리에서 시민이 반려견과 산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동물복지국회포럼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으로 구성한 국회 연구단체다. 토론회는 영상회의를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정부·국회와 관련 단체·전문가 등 다수가 참여할 예정이다.

지난해 1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한 농식품부는 제도 개선 사항들을 담아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동물 학대 △동몰 복지 △맹견 사고 △거버넌스 확립 4가지 주제를 두고 논의할 예정이다.

동물 학대의 겨우 학대 행위 범위를 확대·구체화하고 학대 행위자에게 동물 사육 금지 처분과 교육 이수 명령 등을 병과토록 했다. 민간 동물보호시설에 신고제를 도입해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제한된 요건으로 반려동물 인수제를 마련한다.

동물 이용 과정에서 동물 보호·복지 강화도 추진한다. 우선 동물 실험 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지도·감독 기능을 확대한다.

축산동물은 동물복지 축산 인증제를 활성화한다. 반려동물 영업자는 준수사항, 무허가·무등록 영업 근절 조치와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를 마련한다.

반려견·맹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입신고제·사육허가제 등 관리를 강화하고 기질평가제를 통해 공격성 있는 일반견도 맹견으로 지정토록 한다.

동물복지위원회 위상 격상과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지원·집행 전문기관으로서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근거를 마련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이번 토론회를 필두로 관련 단체·전문가 논의를 거쳐 동물보호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미지=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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