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국회포럼와 함께 오는 9일부터 19일까지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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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한 농식품부는 제도 개선 사항들을 담아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동물 학대 △동몰 복지 △맹견 사고 △거버넌스 확립 4가지 주제를 두고 논의할 예정이다.
동물 이용 과정에서 동물 보호·복지 강화도 추진한다. 우선 동물 실험 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지도·감독 기능을 확대한다.
축산동물은 동물복지 축산 인증제를 활성화한다. 반려동물 영업자는 준수사항, 무허가·무등록 영업 근절 조치와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를 마련한다.
반려견·맹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입신고제·사육허가제 등 관리를 강화하고 기질평가제를 통해 공격성 있는 일반견도 맹견으로 지정토록 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이번 토론회를 필두로 관련 단체·전문가 논의를 거쳐 동물보호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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