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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에는 A씨가 지난 13일 오전 8시 43분께 부산 연산동에서 젊은 여성 승객을 태우는 장면이 담겼다. 당시 승객 B씨는 창원까지 장거리 운전을 주문했고 A씨는 약 1시간 10분을 달려 B씨가 말한 목적지에 도착했다.
요금은 5만 7700원이 나왔는데, 문제는 B씨가 집에서 돈을 가져오겠다고 말하면서 시작됐다. B씨는 옆에 있는 건물을 가리키면서 “기사님 저 위에 가서 돈 좀 받아와도 될까요?”라고 물었다.
그러나 5분 안에 돌아온다던 B씨는 그렇게 한 시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인근 지구대에 신고한 뒤 부산으로 돌아간 A씨는 “택시비를 받고자 경찰에 신고하고 제보한 것이 아니다”라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같은 피해를 다른 사람이 반복해서 당하지 않길 바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널리 알려서 두 번 다시 이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덧붙였다.
A씨의 사연을 전한 한 변호사는 “기사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냐”며 “(B씨는) 이자는 붙이지 않더라도 빚은 꼭 갚아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무임승차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