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뒷광고 문제를 인플루언서 개인의 책임으로만 치부해서는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불분명한 법 규정, 유명무실한 광고 표시 가이드라인, 광고주의 요구 등의 요인이 그대로라면 뒷광고는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다.
공정위 계도 기간 뒤 직접 관리·감독 방침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먼저 칼을 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뒷광고 규제에 관한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하고,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진·동영상 등 콘텐츠에 이를 표기하는 방법에 관한 안내서도 배포했다. 공정위는 곧바로 규제에 나서기보다는 일정 기간의 계도기간을 둔 뒤, 별도의 모니터링 인력을 통해 관리·감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 감시 어려워…자율준수제도 활용을
구슬을 꿰어낼 실마리는 공정위가 연초에 발표한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있다. 공정위는 자율적인 공정거래 법규 준수를 위한 기업의 내부준법 시스템인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에 과징금 감경 등 유인책을 제공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를 주축으로 플랫폼 사업자, 인플루언서, 광고주,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해 뒷광고 방지를 위한 표준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만들어 이행하도록 하고, 공정위는 그 적정성 및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다.
공정위와 자율준수프로그램 간 관계는 운전자와 자율주행 자동차 관계와 비슷하다. 공정위가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믿고 핸들에서 완전히 손을 뗄 수 있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그때까지 공정위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뒷광고 규제 영역에서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은 공정위가 모든 인플루언서의 동영상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느라 정작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더 큰 불공정거래 이슈에 대처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