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계 2개월 판결에…조성은 "파면도 모자랐을 텐데"

  • 등록 2021-10-15 오전 8:31:16

    수정 2021-10-15 오전 8:31:16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씨가 윤 전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파면’당해도 모자랐을 텐데”라고 비꼬았다.

조성은씨(왼)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조씨는 지난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 전 총장의 패소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윤 전 총장 측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등 사유가 정당하고 판단했다. 다만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윤 전 총장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조씨는 이에 대해 “징계결정문을 살펴보면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아주 적극적인 은폐, 수사방해 시도가 총장 직권절차를 통해 했다. 2개월이 사실 너무 약했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저녁부터 내용들을 올리겠다”고도 예고한 뒤 “세부적으로 알리겠다. 진짜 이동재, 한동훈 사건의 수사방해도 아주 집요했다. 왜일까? 그럼 고발사주는?”이라고 다른 게시글을 통해서 윤 전 총장을 겨냥한 발언을 이어갔다.

조씨는 “이름도 해괴망측한 윤석열 캠프의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의 성명서를 봤다”며 반박하는 글도 올린 바 있다.

그는 “‘새로운 내용이 없다! 그러니 별거 없다!’라고 억지 문장들을 길게 써 놓으셨더라”며 “저는 애초부터 위 사건 ‘윤석열 대검, 2020 총선 선거개입’ 사건은 ‘국기문란죄’라고 말씀드렸고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보강되는 증거들로 이야기 드렸다”고 했다.

이어 “국기문란죄라는 것이 새롭지 않다는 것인지, 무슨 소리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문장”이라며 “참고로 저 집단은 특가법상 무고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 접수된 상태다. 중앙지검의 빠른 사건 배당과 수사를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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