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 ID로 접속…휴가 일수 늘린 해군 조교, 집행유예

실험 조교병으로 근무. 휴가일수 조작
法 “범행 인정…경위 참작 사정 고려”
  • 등록 2024-02-24 오전 10:06:18

    수정 2024-02-24 오전 10:06:18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해군 시스템에 상관 아이디(ID)로 접속해 자신과 동기의 휴가 일수를 늘린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뉴스1)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판사)은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1월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의 실험 조교병으로 근무하며 두 차례에 걸쳐 상관 ID로 해군 시스템에 접속한 뒤 자신과 동기 병사 B씨의 휴가 일수를 임의 수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모친이 암 투병 중이니 휴가를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자 이같이 휴가 일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생활지도관실에 있는 PC에 상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저장돼 자동 로그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B씨의 포상 휴가가 12일 남은 것처럼 수정했다.

2021년 11월에는 또 다른 상관의 ID와 비밀번호로 해군 시스템에 로그인한 뒤 자신의 포상 휴가를 2일 더 늘려 휴가증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자기 직책과 권한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꽤 불량하다”면서도 “A씨가 대체적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범행은 B씨 요청에 따라 저지르는 등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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