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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대부업체는 A씨가 180만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자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이 2012년 9월 A씨의 B은행 예금 155만여원에 대해 압류·추심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B은행 예금 중 150만원은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B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B은행 측은 재판과정에서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고 법원의 명확한 압류 취소나 압류범위 변경결정 없이는 150만원 범위 내의 금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B은행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1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A씨) 승소 판결했다. 1·2심은 “피고(B은행)가 원고(A씨)의 예금반환 청구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해당 계좌에 남아있는 예금 중 압류금지금액 범위까지 압류명령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며 “그런데 이 사건 압류 이후에 원고가 압류금지금액에 해당하는 예금을 인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대법원은 예금주인 채무자 A씨가 압류 당시 총 예금 잔액이 150만원 이하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해당 예금이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에는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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