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생계유지 위한 압류금지채권 입증은 채무자가 해야"

A씨, 예금 압류되자 "생계유지 위한 돈" 주장
1·2심서 A씨 승소 "은행이 압류효력 증명해야"
대법 파기환송 "입증책임은 채무자에 있어"
"압류금지채권 여부 증명책임 법리 오해 잘못"
  • 등록 2024-02-25 오전 10:48:48

    수정 2024-02-25 오전 10:48:48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자신의 예금이 생계유지에 필요한 돈이라며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입증할 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게티이미지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B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예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C대부업체는 A씨가 180만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자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이 2012년 9월 A씨의 B은행 예금 155만여원에 대해 압류·추심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B은행 예금 중 150만원은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B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 포함)은 압류하지 못한다. 당시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 등의 금액을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예금 등으로 하되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1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도록 정했다.

B은행 측은 재판과정에서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고 법원의 명확한 압류 취소나 압류범위 변경결정 없이는 150만원 범위 내의 금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B은행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1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A씨) 승소 판결했다. 1·2심은 “피고(B은행)가 원고(A씨)의 예금반환 청구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해당 계좌에 남아있는 예금 중 압류금지금액 범위까지 압류명령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며 “그런데 이 사건 압류 이후에 원고가 압류금지금액에 해당하는 예금을 인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대법원은 예금주인 채무자 A씨가 압류 당시 총 예금 잔액이 150만원 이하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해당 예금이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어 “A씨는 B은행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계좌정보통합조회 내역 및 B은행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해 압류된 각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의 추가 자료 제출이 없는 이상 B은행 계좌에 남아있는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며 “A씨가 증명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에는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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