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 험담한 남편 살해 아내, 징역 12년…“사망보험금으로 다퉈”

남편, 사망보험금 안 준다며 친정 욕해
法 “우발적 범행, 자수, 반성 등 고려”
  • 등록 2024-03-23 오전 10:21:30

    수정 2024-03-23 오전 10:21:30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금전 문제로 여러 차례 다투다가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여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수웅)는 지난 1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6시 40분께 강원 원주시에 있는 남편 B(66)씨의 지인 거주지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께 교통사고로 숨진 남동생의 사망보험금을 두고 친정 식구들과 갈등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친정 식구들이 아내 A씨에게 사망보험금을 주지 않으려는 등 금전적으로 인색하다’는 생각을 했고 두 사람의 다툼은 더욱 잦아졌다.

한 달여 뒤인 9월 26일 오후 10시 30분께 A씨 부부는 집에서 심하게 다퉜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분리됐다.

이후 B씨는 집을 나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집에 머물었지만 A씨는 추석 연휴 전날 두 차례 직접 찾아가 귀가를 종용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사망보험금과 관련해 처가 식구들을 험담하고 A씨에게도 욕설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남편 지인의 집 주방에 있던 흉기로 남편의 가슴 등을 3차례 찔렀고 경찰에 자수했다.

B씨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튿날 숨졌다.

1심 재판부는 “배우자를 살해하는 행위는 법을 통해 수호하려는 최고의 법익이자 최상위의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함과 동시에 가족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직후 직접 경찰에 신고해 자수한 점,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1심 선고 이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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