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접 11개시 260만평 택지지정(상보)

  • 등록 2002-01-08 오전 9:01:08

    수정 2002-01-08 오전 9:01:08

[edaily] 정부는 서울로 통근이 가능한 의정부 남양주 하남 성남 등 11개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260만평을 연내에 택지지구로 지정해, 오는 2003년~2004년중 총 1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기로 했다. 이는 분당 등 서울부근의 기존 5개 신도시의 3분의1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는 8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했다. 택지로 지정될 서울 인근 통권근은 △의정부 남양주 △하남 성남 △고양 △광명 부천 △의왕 군포 △시흥 안산 등 6개 권역 11개 시이다. 정부는 또 강남등 일부 지역의 분양권 전매자를 비롯해 아파트 투기혐의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성실신고 여부와 자금출처를 확인하는 등,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판교 등 신도시 예정지 택지개발예장지구내 위장전입을 조사하는 한편, 부동산주택업소의 `떳다방 영업행위`,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햇다. 이를 위해 재경부, 건교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동향 점검반`을 구성해 부동산 투기조짐에 신속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잠실,청담,도곡,암사명일,화곡,반포 등 서울 5개 지구 저밀도아파트 5만1000호의 재건축시기가 집중되지 않도록 시기조정 심의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이달중 건설자재 수급 안정대책을 마련, SOC예산 조기집행과 주택건설 활성화에 따른 수요증가에 대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올해 11.2조원 규모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작년 7427억원 발행에 그친 주택저당채권(MBS)의 발행 규모를 올해는 1조7000억원어치로 확대해 주택자금 지원 재원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또 무주택 영세민 근로자 등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을 작년(1조2500억원)보다 500억원 확대하고, 국민주택기금의 다세대 다가구 주택 건설자금 지원 대상도 작년 1만5000호에서 두배로 늘리기로 했다. 공공임대 중형분양·다세대 다가구 주택등에 대한 기금 지원 금리인하 적용기한을 작년 말에서 올 6월로 연장하는 한편, 노후 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국민주택기금이 500억원을 신규지원키로 했다. 한편 재경부는 최근 강남 일부지역의 아파트가격 급등이 학군·학원 등 교육여건의 밀집과 일산,분당 등의 고교입시 평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 향후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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