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남편, `지인 부인 성추행` 항소심도 징역형

  • 등록 2016-09-01 오후 2:21:27

    수정 2016-09-01 오후 4:53:40

이경실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우먼 이경실의 남편 최모(58)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달 3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씨가 형량이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최씨)은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차량이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자 운전사에게 인근 호텔로 목적지를 바꾸라고 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지 않았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지인과 그의 부인 A씨 등과 술자리를 가진 뒤 A씨를 자신의 개인 운전사가 모는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주는 도중 A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 재판부는 최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 “10여 년 간 알고 지낸 지인의 배우자를 심야의 달리는 승용차 안에서 추행해 죄질이 무거움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앞서 1차 항소심 공판에서 사실 관계를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 관련포토갤러리 ◀ ☞ 성폭행 피소 엄태웅 경찰 조사 사진 더보기
☞ `하태핫해` 스페인 토마티나 사진 더보기
▶ 관련기사 ◀
☞ 엄태웅, `성폭행 피소` 관련 경찰 출석.."조사 통해 밝히겠다"
☞ 유두열 전 코치 별세..박정태 "아들 재신의 가을야구 보러 가기로 약속했는데"
☞ 일본, 또 태풍? 12호 `남테운` 북상.. 韓 영향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모델처럼' 기념사진 촬영
  • 3억짜리 SUV
  • 치명적 매력
  • 안유진, 청바지 뒤태 완벽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