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처럼 제도적 보호 받아야"

김현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노무사
'소액체당금' 통한 체불 피해 구제 앞장
예술인신문고 접수 127건도 지급 진행
"문제 있는 제작사는 정부 규제도 필요"
  • 등록 2020-12-10 오전 6:00:00

    수정 2020-12-10 오전 6:00:0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보장팀의 김현호 노무사가 최근 서울 종로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 노무사는 최근 뮤지컬 ‘친정엄마’를 비롯한 임금체불 피해 예술인들이 고용노동부의 소액체당금 제도로 피해를 구제 받는 일에 앞장 섰다(사진=김태형 기자).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소액체당금을 통한 예술인의 임금체불 피해 구제는 예술인도 근로자처럼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도 예술계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더 많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김현호 노무사는 올해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예술인들이 고용노동부의 소액체당금 제도로 구제를 받은 것의 의미를 이같이 설명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리보장팀 소속인 김 노무사는 임금체불 피해를 겪은 예술인들이 소액체당금으로 구제를 받는 일에 앞장선 장본인이다. 공연계의 임금체불 문제가 민사 소송이 아닌 정부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구제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연계는 앞으로 임금체불 피해를 구제 받을 길이 열렸다는 점에 반색하고 있다.

김 노무사는 최근 서울 종로구 재단 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번 피해 구제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술인도 근로자라는 것을 인정 받은 것”이라며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예술인들이 제도 안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고 말했다.

소액체당금은 폐업 등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어져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예술인은 프리랜서가 대부분이라는 이유로 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노동부는 공연계 종사자들이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문을 두드릴 때마다 ‘예술인은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니 민사로 해결하라’는 입장을 보였다.

재단은 지난해 성북구노동권익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뮤지컬 ‘친정엄마’ ‘오! 캐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마당놀이 ‘뺑파’의 임금체불 피해 예술인이 소액체당금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 결과 70명의 피해 예술인이 총 1억 7000여 만원을 지급 받게 됐다. 재단은 올해(12월 1일 기준)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203건의 수익배문 거부 문제 중 127건에 대해서도 소액체당금 지급을 진행 중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소액체당금으로 임금체불 피해를 구제 받은 공연 현황(표=한국예술인복지재단).
다만 이 제도로 모든 임금체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 공연의 경우 제작사 내부 갈등 등 다른 이유로 예술인에 대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현재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 노무사는 “예술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법원 판례가 나온다면 향후 임금체불 문제 해결의 또 다른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금체불 등 공연계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제작사에 대한 제재도 필요하다.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이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공연제작사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 노무사는 “임금체불 문제가 사라지려면 정부도 법적 근거에 따라 문제가 있는 제작사에 대한 규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단은 문체부 산하기관이지만 예술인의 근로자성 문제를 간과할 수 없고,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도 근로자성 문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예술인들도 임금체불이나 권리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빨리 재단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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