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돋보기]아파트, 여름에도 불조심해야 하는 이유

  • 등록 2021-08-14 오전 11:00:00

    수정 2021-08-14 오전 11:00:00

우리나라 주택의 77%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 형태로 이뤄져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이 같은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알아보고, 매 주말 연재를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과 더불어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살펴본다.

에어컨 실외기 화재 사진(소방청 제공)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공동주택 화재가 계절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된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택근무 등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에어컨 장시간 사용에 따른 과열 등으로 아파트 화재 발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 발표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최근에는 서울 송파구ㆍ용산구ㆍ서초구ㆍ중구ㆍ성동구ㆍ강남구, 인천 서구, 경기 수원시, 충남 당진시, 전북 익산시, 경남 진주시 등 전국 각지의 아파트에서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며 입주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7월 소방청이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3년(2018~2020년)간 전국에서 총 706건의 에어컨 관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중 8월이 269건(38%)으로 가장 많았으며 7월 173건, 9월 58건, 6월 57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약 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화재 발생 원인으로는 전선 연결 부분 접촉불량, 장시간 사용에 따른 과열ㆍ과부하, 전선 노후로 인한 단락(합선) 등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76%(538건)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기계적 요인 8.6%(61건), 부주의 7.6%(54건) 등도 뒤를 이었습니다.

에어컨 화재는 실내에 있어 눈에 잘 띄는 본체보다 관리가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는 실외기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발견이나 대처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수가 밀집해 거주ㆍ이용하는 공동주택과 고층 건물 등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큰 인명 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관리 및 점검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방청은 여름철 에어컨 화재 예방과 안전한 이용을 위해 △제조업체에서 권장하는 전문기술자를 통해 에어컨을 설치할 것 △여러 실외기가 밀집되지 않도록 하고 실외기를 벽면과 최소 10cm 이상 떨어뜨려 설치할 것 △에어컨 전원선은 이음부가 없는 단일 전선으로 설치할 것 △에어컨 전원은 전력 사용량이 많아 차단기가 있는 전용 콘센트를 사용할 것 △에어컨 본체와 실외기는 전용 전선으로 연결할 것 △에어컨을 8시간 이상 가동할 경우 잠시 전원을 꺼서 실외기 과열을 방지할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에어컨 미사용 시 전원선을 콘센트에서 뽑아 둘 것 △응축수 배수 호스의 누수 여부를 점검할 것 △실외기 주변은 먼지, 낙엽, 쓰레기 등 가연성 물질이 없도록 수시로 청소할 것 △실외기실 환기창을 개방해 열이 축적되지 않도록 환기할 것 등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에어컨 및 실외기 전선 결속부의 나사 풀림 여부, 이음 부분(접속부)의 절연 파괴 현상(전선 갈라짐, 테이프 벗겨짐 등) 여부, 먼지ㆍ습기 등 이물질 부착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위험 요소가 발견되거나 실외기 소음과 진동이 평소보다 크게 날 경우, 즉시 제조업체 전문기술자의 점검ㆍ수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이 화재 주요 발생 원인 중 하나로 손꼽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작년 7월 소방청 산하 국립소방연구원에서는 에어컨 실외기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과정을 확인하는 재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실외기 전선 접속부에 오염물질이 부착된 부분에서 트래킹 현상(전자제품 주변에 있는 먼지ㆍ수분 등 이물질이 부착된 표면을 따라 전류가 흘러 절연물질이 탄화되어 발열ㆍ발광이 일어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립소방연구원 관계자는 “에어컨 실외기는 다양한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한 사용을 위해 반드시 사전 점검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지난 2006년부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발코니 등 건물 내부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 빨래ㆍ건조물을 널어 두거나 물건을 쌓아 놓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기 순환과 열 방출이 가로막히면서 화재 위험성이 증가하고 전기료가 상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풍기, 에어컨 등 냉방 가전 용품 위에도 수건, 옷가지, 빨래 등을 올려두면 송풍구가 막혀 과열로 인한 화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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