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유→LPG 전환 어린이 통학차량에 500만원 지원

대기환경법 개정으로 1월부터 경유차 신규등록 제한
LPG 통학차량 구매시 대당 500만원 정액 지원
올해 16.3억 예산 편성, 326대에 지원할 예정
  • 등록 2024-02-10 오전 11:11:55

    수정 2024-02-10 오전 11:11:55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올해 1월부터 신규 등록이 전면 제한된 경유 사용 어린이 통학차량의 조기 전환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경유를 사용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규 등록이 전면 제한됐다. 다만 시행초기 여건을 고려해 올해 안으로 전기차나 LPG 차량으로 전환할 예정이면 6월까지는 조건부로 경유차량의 등록이 가능하다.

이에 경기도는 어린이 건강 보호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올해 사업비 16억3000만원을 편성해 대기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LPG 통학차량을 구매하면 대당 500만원을 정액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어린이 통학용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로, 지원규모는 총 326대다.

이와 별도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차량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최대 300만~800만원을 지원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신청은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증명서 상 등록지인 시·군 환경 부서에서 2월 중순부터 받을 예정이나 시·군별로 신청 가능 일자가 다름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나 시·군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이윤성 경기도 대기환경관리과장은 “경유차량의 경우 배출가스에 매연과 질소산화물 등의 유해 물질이 다량 함유돼 있어 인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미래세대인 어린이의 건강 보호를 위해 경유차량이 LPG 통학차량으로 조기에 교체될 수 있도록 통학차량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총 3315대의 LPG 어린이 통학차량 전환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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