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190차례 찔러 잔혹 살해한 20대…오늘 항소심 재판

결혼 약속한 동거녀 ''층간 소음'' 이유 살해
살인 등 혐의 1심서 징역 17년 선고
  • 등록 2024-04-17 오전 7:36:19

    수정 2024-04-17 오전 7:36:1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강원도 영월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의 2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검찰은 “A씨가 범행 당시 동거 여성 B씨를 흉기로 190번 이상 찌르는 등 범행 수법이 중대하고 참혹하다.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남겼다”며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7년은 너무 낮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 변호인 측은 1심에서와 동일하게 ‘A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7월24일 오후 12시54분께 강원도 영월군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하던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190여 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경찰에 신고하고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결혼을 전제로 동거 중이었다. 하지만 A씨는 결혼을 앞두고 가정형편이 어려워지고,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되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결혼을 전체로 동거하던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무참히 살해, 잔혹성 등 범행 정황이 무겁다”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극도의 스트레스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에 곧바로 신고한 점, 검찰이 앞서 유족 측에 보호금으로 지급한 4000만여 원을 피고인 가족이 구상 절차를 통해 부담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A씨 측은 각각 항소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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