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약값 뚝..반품대란 벌어질 듯

6506개 품목 평균 21% 내려
제약사, 제고처리 등 골머리
  • 등록 2012-03-12 오전 10:10:00

    수정 2012-03-12 오전 10:10:00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3월 12일자 03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오는 4월 대대적인 약가인하가 예고되면서 제약업계 영업현장에서 적잖은 혼선을 겪고 있다. 보험의약품중 절반 가량의 약가가 떨어지면서 유례없는 반품 대란이 불가피한데다 제약사들은 이에 따른 손실도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정부의 약가인하 일정이 확정되자 기존에 공급된 의약품의 재고 처리에 대한 고민에 빠졌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의약품 1만3814개 품목 중 6506개 품목의 약가를 평균 21% 가량 인하한다. 똑같은 약이더라도 3월31일과 4월1일의 공급가가 달라진다는 얘기다.

4월 이후에 공급되는 약은 떨어진 가격으로 납품하면 되지만 문제는 기존에 공급된 제품의 재고 처리다. 통상 제약사는 약국에 2~3개월 처방되는 물량을 미리 공급하고 있다.

따라서 약국은 인하 전 가격으로 공급된 제품에 대해 반품 처리가 불보듯 뻔하다. 처방의약품의 경우 보통 100개 이상으로 포장돼 있는데 이미 개봉된 의약품이 반품되면 폐기처분해야 한다. 영업사원이 거래처별로 재고를 파악하고 반품 처리하는 업무에 매달려야 할 뿐더러 대규모 반품에 따른 비용 손실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미약품(128940), 신풍제약(019170), 종근당(001630), 일동제약(000230), 한림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등 상당수 업체들은 약가인하 대상이 100개 품목이 넘는다.

정부는 이번 약가인하로 연간 1조7000억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달분의 재고만 반품된다고 가정하더라도 1417억원어치 의약품이 버려진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다소 복잡하지만 서류상 반품을 하는 방법도 있다. 약국 등에서 보관하는 재고를 파악한 후 반품 절차를 거치지 않고 3월31일에 보유중인 재고를 낮아진 가격에 출하된 것으로 장부를 조정하는 것이다. 현재 이러한 서류 반품은 불법이지만 복지부는 이번 약가인하에 한해 서류 반품을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경우 제약사가 약국이나 도매상이 보유중인 재고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들다. 제약사가 약국이나 의료기관과 직접 거래하거나, 도매상을 거쳐 의약품을 거래하는 다양한 공급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

결국 제약사들은 이번 약가인하에 따른 매출 손실을 감수하면서 여기에 기존 재고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인건비 등을 추가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처지다.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출고량 조절을 시작한 업체도 있다. 부광약품은 약가인하에 대한 출고량 조절로 지난해 4분기 매출이 전년동기보다 47.7%나 감소한 바 있다. 하지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물량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보험의약품의 절반 약가를 깎는 유례없는 제도에 매출 손실 뿐만 아니라 재고 처리에 따른 비용 손실, 인건비, 물류 비용까지 포함하면 전체 손실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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