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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에 의뢰해 지난 2011~2021년 10년간 경영 판단원칙을 다룬 대법원 판결을 분석해 29일 내놓은 결과를 보면, 이 기간 대법원은 민사 33건·형사 56건 등 총 89건의 경영 판단원칙을 다뤘다. 이 가운데 경영 판단원칙을 인정(무죄)한 재판은 34건(38.2%), 부인(유죄)한 재판은 55건(61.8%)으로 나타났다. 형사재판 56건의 경우 경영 판단원칙 부인으로 최종 유죄판결이 난 재판이 42건(75%)에 달했다. 인정으로 인한 무죄로 결론 난 사례(14건.25%)보다 3배나 많은 수치다. 특히 계열사 지원에 따른 이사의 횡령·배임 여부를 다룬 7건의 재판 중 경영 판단원칙이 인정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전경련은 대법원의 경영 판단원칙 적용이 엄격한 데다, 일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룹 내 부실 계열사에 대한 지급 보증이 배임죄로 문제가 될 경우 어떨 땐 경영 판단원칙을 인정해 무죄로 판결하기도 하고, 때론 회사에 손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유죄를 내리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경련은 “미국 법원은 배임죄가 없을 뿐 아니라 이사의 재량 범위 내에서 이뤄진 판단인지, 필요한 절차를 밟았는지 등 명확한 기준으로 경영 판단원칙을 살펴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명예교수는 “전문 경영인이 내린 고도의 전문적 판단 내용까지 법원이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치다”며 “경영 판단원칙에 대한 적용 기준을 법에 명시하고, 미국처럼 절차적인 하자 여부에 중점을 둬 사법적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