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스코드 사고 당시 운전 매니저에게 2년6개월 구형

  • 등록 2014-12-09 오전 11:48:21

    수정 2014-12-09 오후 1:55:52

[이데일리 스타in 고규대 기자]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9일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멤버들을 태운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멤버 2명을 숨지게 하는 등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승합차 운전자 매니저 박모(27)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박씨는 피고인신문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고 직후 직접 119 신고를 하는 등 할 수 있는 최선의 구호조치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고 차량은 사고 전날 처음 받아 기존에 몰던 승합차량과 달리 낯선 상태였다”며 “당일 지방에서 녹화를 마친 멤버들이 피곤해하는 것 같아 빨리 숙소에 데려다주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순간 잘못된 판단을 한 데 대해 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고로 큰 슬픔에 빠진 유가족과 팬 여러분을 비롯해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지난 9월 3일 오전 1시 23분께 레이디스코드 등 7명이 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인천 방향 43㎞) 2차로를 시속 135.7㎞로 지나다가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우측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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