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영화관서 성추행한 40대 男 '항소심도 실형'

  • 등록 2016-01-13 오전 7:30:52

    수정 2016-01-13 오전 7:30:52

[이데일리 e뉴스팀] 영화관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8부는 13일 영화관 옆자리에 앉은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45살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미 두 차례 성범죄로 실형을 살고 전자발찌까지 차고 있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성범죄를 또다시 저질렀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수원의 한 영화관에서 옆자리에 앉은 20대 여성의 몸을 수 차례 만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가 범인의 인상착의를 기억하게 된 경위, 범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휴대전화 불빛으로 인상착의를 확인하는 과정, 그로 인해 기억하게 된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다”며 A 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그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 것은 맞지만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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