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사업주 행정부담 덜어야"

국회입법조사처,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의 현황과 과제
"고용보험 계기로 서면계약 활성화, 표준계약서 보완"
"사업 지속성 위해 예술인금고 조성 방안 검토해야"
  • 등록 2020-05-31 오전 10:09:35

    수정 2020-05-31 오전 10:10:44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예술인 대상의 고용보험 확대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행정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이 재정에 압박이 되지 않게 장기적으로 예술인금고 조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술의전당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리 두기 좌석제. 예술의전당 제공
31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통과시켰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문제는 지난 2011년부터 논의됐으나 지지부진하다가 최근 코로나19로 고용 형태와 수입이 불안정한 예술인 생계가 문제로 떠오르면서 추진력을 얻었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예술인도 일정 기간 이상 취업 요건 등을 맞추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입법처는 “예술인의 취약한 경제적 상황과 불안정한 예술 활동 실태를 개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서면계약 활성화 등 문화예술계의 업무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용보험 제도가 작동하기 위해선 계약금이나 계약기간 등의 정보가 명확히 공개돼야 하지만 지난 2018년 실태조사에서 문화예술용역에서 표준계약서를 쓰는 비율은 44.7%에 그쳤다.

입법조사처는 고용보험 개정을 계기로 서면계약을 활성화하고 표준계약서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보급돼 있는 표준계약서를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와 맞도록 체계를 개편하고 주요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업주의 행정업무가 늘어나는 만큼 부담을 덜어줄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입법조사처는 “사업주가 보험료 신고·납부 의무와 피보험자 자격 관리 업무가 발생한다”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지원센터를 두고 인력 확충과 예산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또 “기금의 건전성과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문화산업 유통, 플랫폼 사업의 수익에서 출연하는 방식 등 지속적인 재원 조달을 통해 예술인의 생계 보장에 특화된 예술인금고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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