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보유자산 규모가 10억원을 넘으면 상속세 대상이 된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최소 10억원까지는 공제가 되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11억원에 이른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소유해도 상속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상속세는 다른 세금에 비해 세율이 높다.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 시 10%의 최소세율이, 30억원 초과 시 50%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예컨대, 30억이 넘는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50%의 세율이 적용돼 재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내 현금 납부가 원칙이다. 상속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는 경우 유동성 문제로 납부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가장의 갑작스러운 유고로 인해 사전 준비없이 상속이 개시되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물납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게 돼 상당한 자산 손실을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상속이 예상된다면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상속세 부담을 더는 대표적인 방법은 사전증여를 활용해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다. 생전에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하면 사망시점에 보유재산이 줄어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세율(10~50%)이 동일하지만, 모든 재산이 이전되는 상속과 달리 증여는 원하는 일부 재산만 이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향후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면 상속세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증여자의 나이가 많다면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는 ‘세대생략증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세대를 거쳐야 할 증여·상속세를 한번으로 줄일 수 있어 절세에 용이하다. 특히 부동산 자산은 취득세를 한 번만 내면 돼 절세에 더욱 효과적이다. 다만 세대생략증여는 일반적인 증여세율보다 30%(미성년 손주에 증여가액 20억원 이상 증여 시 40%)가 할증된 세율이 적용되므로 무엇이 유리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우선 상속형 연금보험을 통해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상속형 연금보험은 매월 원금에 대한 이자를 연금 방식으로 수령하고, 사망하면 일시금을 상속인(배우자, 자녀 등)에게 물려주는 상품이다. 본인은 연금을 받아 노후생활에 활용할 수 있고, 상속인은 일시금을 상속세 납부에 활용할 수 있어 효과적이다.
또한 저축성보험에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를 활용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다. 저축성보험은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비과세 한도는 일시납 보험료 1억원 또는 월납 보험료 150만원 이하다.
종신보험 활용도 좋다. 종신보험은 예·적금 등과 달리 선취자산으로 가입과 동시에 정해진 보장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한 부동산, 주식 등 실물자산처럼 가격 하락이나 급매에 따른 손실 등의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납부재원으로 준비하기엔 최적의 자산이다.
종신보험에 가입할 때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면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간주돼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보험료 납입능력이 있는 배우자나 자녀로 지정하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다만 계약자가 실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배우자나 자녀의 재산이나 수입이 없을 경우 사전증여 등을 통해 보험료 납부 자금을 준비해야 한다. 종신보험은 수익자를 미리 지정할 수 있어 향후 상속재산 분배로 인한 자녀간 분쟁도 예방할 수 있다.
끝으로 상속과 관련해 보험을 활용할 때는 계약관계자나 자금 출처 등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속플랜을 세운다면 상속세 재원확보는 물론 효과적인 절세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