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688명 추가 인정…총 1만 944명

4일 제18차 전체회의, 847건 중 688건 가결
전체 피해자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집중
1억원 이하 피해자 전체 44.3%
  • 등록 2024-01-05 오전 8:12:12

    수정 2024-01-05 오전 8:12:12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688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법안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4일 제18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847건 중 688건을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74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6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55명 중 31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7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944명으로 늘었다.

전체 신청 가운데 81.8%가 가결되고, 8.7%(1166건)는 부결됐으며, 6.5%(879건)는 적용 제외됐다.

피해자는 서울(25.2%), 경기(21.4%), 인천(18.4%) 등 수도권에 65%가 집중됐고, 부산(11.7%), 대전(10.7%)이 뒤를 이었다.

다세대주택 피해자가 34.7%(3792명)로 가장 많았으며, 오피스텔(23.6%·2579명), 아파트·연립(17.6%·1925명), 다가구(14.5%·1587명) 순이었다.

인정받은 피해자의 73%는 20~30대다. 30대가 48.2%로 가장 많고, 20대(24.8%), 40대(15.7%)가 뒤를 이었다.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피해자가 44.3%였고, 1억원 초과~2억원 이하는 36.14%, 2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16.37%였다. 보증금이 5억원을 넘는 피해자는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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