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 교통사고 사망자 유가족과 합의

  • 등록 2011-07-19 오후 5:31:41

    수정 2011-07-19 오후 6:29:51

▲ 빅뱅 대성
[이데일리 스타in 조우영 기자]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된 빅뱅 멤버 대성이 유가족 측과 합의했다.

대성 사고와 관련해 중재에 나섰던 한 관계자는 19일 이데일리 스타in에 "오늘 오후 2시께 교통사고 사망자 현 모씨의 유가족 측과 만나 원만히 합의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돌아가신 분의 유가족 앞에서 어떤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될 것은 알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합당한 보상과 조처가 필요했던 만큼 그간 (유가족 측과) 두세 차례 만나 협의를 해왔다"고 전했다.

또한 대성과 현씨 유가족 측의 이번 합의는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와 상관없이 대성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관계자는 "대성 개인적인 일정 중 벌어졌던 사고라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는 나설 입장이 아니었다"며 "유가족 측도 고인 만큼이나 대성을 안쓰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현재 대성이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대성은 지난 5월31일 새벽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가던 도중 서울 양화대교 남단에서 도로에 이미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씨 및 앞에 정차 중이던 택시와 잇달아 사고를 일으켰다.

경찰 조사결과, 현씨는 당시 음주운전에 의한 부주의로 혼자 가로등에 머리를 부딪치고 쓰러져 심각한 상처를 입었으나 사망할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이에 대성의 차량이 현씨의 사망원인이 됐을 가능성 크다고 판단, 대성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법조계 관계자들은 대성이 최악의 상황에는 실형까지 받을 수 있지만 고의성 등이 전혀 없고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에 미뤄 벌금형에 그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1항은 교통사고 사망사고나 속도위반사고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고 명시돼 있다. 또 전방주시 태만 등으로 인한 과실치사의 경우에도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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