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진입건수가 2015년 2168건에서 2016년 2257건, 2017년 3041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노선별로 보면 2017년 기준으로 서울외곽선에서 3242건(25.7%)으로 가장 많았고, 경인선 2912건(23.1%), 경부선 2553건(20.3%)순으로 나타나 수도권 내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 진입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도 2007년과 2011년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금지는 사고위험성이 높고, 일반 자동차의 고속주행과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내며 합헌으로 판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어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 위반에 대한 벌칙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 3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다”며 “최소한 법에 정해진 바에 맞춰 처벌하던지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