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고속도로 진입 오토바이 적발·처벌 미미.."규정 강화해야"

김영진 의원 "단속방법 개선하고 대국민 홍보"
  • 등록 2018-10-14 오전 10:48:16

    수정 2018-10-14 오전 10:48:16

최근 5년간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 단속현황(단위: 건, %, 자료: 김영진 의원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운행이 금지돼 있는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단속이 쉽지 않아 적발해 경찰에 신고하는 비율은 매우 낮았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진입건수가 2015년 2168건에서 2016년 2257건, 2017년 3041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노선별로 보면 2017년 기준으로 서울외곽선에서 3242건(25.7%)으로 가장 많았고, 경인선 2912건(23.1%), 경부선 2553건(20.3%)순으로 나타나 수도권 내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 진입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오토바이 1만2829건이 고속도로에 진입했지만 도로공사가 적발해 경찰에 고발한 실적을 보면 275건으로 2.14%에 불과했고, 연도별 단속실적도 2013년 27건(1.27%), 2014년 119건(3.67%), 2015년 50건(2.3%), 2016년 38건(1.68%), 2017년 41건(1.35%)로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헌법재판소도 2007년과 2011년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금지는 사고위험성이 높고, 일반 자동차의 고속주행과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내며 합헌으로 판결한 바 있다.

김영진 의원은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 사망사고로 이어져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면서 “오토바이 차량 진입은 다른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소지가 높은 만큼 단속과 함께 대국민 홍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 위반에 대한 벌칙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 3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다”며 “최소한 법에 정해진 바에 맞춰 처벌하던지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선별 오토바이 진입 상위 10위 고속도로 현황(단위: 건, %, 자료: 김영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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