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데이터 개방 박차…신용정보원·금융결제원 DB 연다

하반기부터 보험신용정보·계좌이체정보 등 공개
  • 등록 2020-07-01 오전 6:46:27

    수정 2020-07-01 오후 9:40:32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원과 금융결제원의 정보 개방이 확대된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용정보원은 올 하반기부터 금융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CreDB·크레DB)을 통해 보험신용정보 표본 DB를 개방한다. 맞춤혐DB 시범 서비스와 교육용DB 서비스도 제공한다.

보험DB는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약 5200만명의 보험계약과 담보 내역 등을 샘플링 후 비식별 처리한 것이다. 이용자는 이를 보험정보를 활용한 연구에 이용할 수 있다.

맞춤형DB는 수요자 목적에 따라 신용정보의 샘플링을 확대하거나 항목을 추가한 것이다. 교육기관은 가상 데이터 형태인 교육용DB를 내려받아 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신용정보원은 이와 함께 딥러닝 등 고성능이 필요한 인공지능(AI) 분석기술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원격분석 서버의 성능도 확충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와 기업, 학계 등의 신용정보 빅데이터 활용이 증대돼 금융분야 신서비스와 융합 서비스 개발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분석→개방→결합’의 3단계 로드맵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금융결제원이 계좌이체정보 등 금융결제정보 빅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금융회사에 제공해 금융사 업무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결제정보 개방 시스템을 구축해 관련 정보를 대외에 개방키로 했다. 이후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데이터를 받아 금융결제 정보와 결합해 가명 및 익명정보 형태로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8월 데이터 3법 시행에 맞춰 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금융결제원 등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신용정보원의 크레DB △데이터거래소 △공공데이터 개방 △데이터전문기관 △금융결제원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등 금융 빅데이터 5대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빅데이터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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