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6억` or '9억'..적용사례는?

양도세·취득세·종부세는 9억원 기준
중개수수료·국민주택채권 매입·DTI는 6억원 적용
  • 등록 2011-06-12 오후 3:04:29

    수정 2011-06-12 오후 3:04:29

[이데일리 이태호 기자] 고가주택 기준이 지난 2008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됐지만 여전히 6억원을 고가주택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남아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양도세나 취득세의 경우 9억원 초과 주택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양도세는 1가구 1주택자라 하더라도 집값이 9억원을 넘으면 세금을 부과한다.

▲ 9억원과 6억원 고가주택 기준 적용사례
취득세는 9억원 초과시 두배의 세금(현행 2%)을 내야 하며, 종합부동산세 역시 9억원(1주택자 6억원+기초공제 3억원) 초과분부터 과세하고 있다.

반면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국민주택채권매입 금액,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시에는 6억원을 고가주택 기준으로 삼고 있다.

중개수수료는 거래가격이 6억원 미만일 경우 0.4~0.6% 이내의 수수료를 내지만 6억원 이상이면 상한요율이 0.9%로 올라간다. 부동산 등기시 사야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은 6억원 미만일 경우 주택가격의 1.3~2.6%(서울, 광역시 기준)지만, 6억원을 넘기면 3.1%로 올라간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역시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가산항목(최대 15% 확대)을 적용받을 수 없도록 막아놨다.

이밖에 수도권에서 3가구 이상을 매입해 임대하는 사업자는 매입 당시 주택가격이 6억원을 넘지 않아야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일지라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고가주택의 기준은 1976년 처음 5000만원에서 시작해 1989년 1억8000만원, 1990년 5억원, 1999년 6억원으로 상향돼 왔다. 과거에는 평형 기준도 충족해야 했으나 금액만으로만 따지기 시작한 것은 2002년(6억원)부터다.

한편 부동산114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6억원 이상 주택은 전체의 15.6%(50만6850가구), 9억원 이상은 6.5%(21만730가구)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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