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폭행' 이정연, 자격 정지 2년 중징계

  • 등록 2013-12-24 오후 5:31:46

    수정 2013-12-24 오후 5:31:46

[이데일리 스타in 김인오 기자]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가 음주·폭행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프로골프 선수 이정연(34)에게 자격 정지 2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KLPGA 사무국은 24일 사과문을 통해 ‘최근 상벌분과위원회를 열어 불미스러운 일을 자초한 이정연에게 자격 정지 2년, 벌금 1000만원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정연은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4차례 거부하고 해당 경찰관을 발로 차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 11일 이정연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KLPGA는 회원 인성교육에 더욱 힘써 공인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정연은 자필 사과문을 발표하고 당분간 자숙의 시간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KLPGA 사과문 전문.

먼저, 골프를 사랑하는 팬 여러분과 KLPGA를 아끼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11일(수), 협회 소속 프로인 이정연 선수의 음주운전과 관련된 내용을 협회는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접했고, 생각지도 못한 사태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비록 이 건에 대해 협회에서 사전에 인지하지 못 했다 하더라도 매체를 통해 보도된 직후에 바로 사과의 말씀을 올려야 했음이 마땅하나 한 사람의 선수 생명과 인생이 걸린 중대한 일이기에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내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의해 이렇게 늦어지게 된 점 진심으로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협회에서는 이정연 선수의 사회적 물의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12월 23일(월) 상벌분과위원회를 개최했고, 그 위원회에서는 ‘자격정지 2년, 벌칙금 1천만 원’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이정연 선수는 이미 선수분과위원회의 위원장직을 자진 사임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협회 차원에서 회원 관리에 힘썼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들이 부족했다는 점을 깊이 반성하며,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협회의 내실을 다지고 회원 인성교육에 더욱 힘써서 프로 골퍼로서뿐만 아니라 공인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모범적인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사태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고 큰 실망을 안겨드린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 드리며, 골프와 KLPGA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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