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재, 직원 '월급·퇴직금' 미지급..200만원 벌금형

  • 등록 2014-10-21 오후 2:47:35

    수정 2014-10-21 오후 2:47:35

사진=MBN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행사대행업체를 운영하며 직원의 월급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이혁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인천지법 형사 12단독 심동영 판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혁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혁재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회사 직원 A씨의 7개월치 월급 1300여만원과 퇴직금 75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을 줘야 하지만 피고인은 직원과 별다른 합의 없이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혁재는 종편채널 방송 등을 통해 방송 복귀,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생활고를 고백한 바 있다.

당시 이혁재는 “아파트 2채 중 한 채가 경매에 낙찰돼 빚이 줄었지만, 여전히 10억원의 빚을 갚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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