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요 부동산]증여세와 상속세는 뭐가 다른가요?

  • 등록 2018-12-08 오전 9:00:00

    수정 2018-12-08 오전 9:00:00

증여세 및 상속세 세율(자료: 국세청)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최근 1년새 집값이 급등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절세의 한 방법으로 증여가 각광받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팔기보다 자식 등에게 소유권을 넘겨줌으로써 재산을 유지하면서 다주택자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집값 상승기에는 증여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증여세나 취득세가 적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서둘러 증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재산을 물려준다는 점에서 증여는 상속과 유사하다. 많은 사람들이 증여와 상속을 철저히 구분하지 않고 말하는 이유기도 하다. 그러나 증여와 상속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고 이에 따른 세금인 증여세와 상속세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

상속은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보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사망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증여와 분명히 다르다. 증여는 증여자의 의지에 따라 살아 생전에 이뤄진다.

증여세는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증여받은 달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면 증여세를 7% 깎아준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는 5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세도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상속을 받은 사람이 내야 하고, 세율도 증여세와 동일하다.

그러나 상속세는 공제되는 항목과 규모가 증여세보다 크다. 기본적으로 상속세의 과세가액에서 2억원은 무조건 공제(기초공제)된다. 또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5억원까지 공제된다.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많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상속받은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어차피 자녀들에게 상속세가 부과될 것임을 감안한 것이다.

5억원까지 공제해주는 일괄공제도 있다. 그냥 무조건 최대 5억원까지는 공제해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기초공제가 포함된다.

정리하면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 10억원(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일괄공제 5억원)까지는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가진 재산이 10억원 이하인 사람은 상속세 절세를 위한 목적이라면 굳이 사전증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반대로 재산이 수십억원 이상인 사람은 사전증여를 통해 추후 상속재산을 줄여놓는 것이 상속세 절체 차원에서 유리하다. 세율표에서 보듯이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전증여를 통해 조금이라도 세율을 낮추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100억원의 재산이 있는 사람이 1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했고 공제한도는 이미 넘어섰다고 가정해보자. 1억원을 증여받은 자녀는 10%의 세율을 적용받아서 1000만원을 내면 된다. 사전증여 없이 그냥 100억원이 상속됐다면 30억원이 초과되는 부분에는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앞서 그 1억원에 대해서 최대 50%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똑같은 1억원이 자녀에게 물려졌지만 언제 어떻게 넘겨주느냐에 따라 1억원에 대한 세금은 1000만원이 될 수도, 5000만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사전증여가 무력화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100억원대 자산을 가진 한 부자가 중병이 들어 3년 이상 살기 어렵다는 판정을 받고 일부 재산을 자식들에게 증여했다고 가정하면 3년 뒤 그가 사망하고 남은 재산을 상속할 때 앞서 3년 전 증여한 재산까지도 모두 상속으로 간주된다. 사망일로부터 역산해서 10년 안에 이뤄진 증여는 세법상 모두 상속재산으로 합산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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