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판결문 공개가 우리 사법 문화 바꿀 수 있어"

21일 자신의 SNS에 글 올려
"전관예우 없애는데 극적 계기 될 수 있어"
  • 등록 2019-06-22 오전 10:59:05

    수정 2019-06-22 오전 10:59:05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판결문 공개가 우리 사법 문화를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 의원은 21일 자신의 SNS에 이숙연 서울고등법원 판사의 ‘판결문과 개인정보보호’란 제목의 칼럼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 의원은 “전관예우를 없애는 데도 극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며 “법원이나 검찰 고위직 출신이 대리인이나 변호인으로 관여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의 처리 결과를 데이터로 만들어서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처럼 판결문 검색을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불가능하다”며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맡은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비율과 대법관 출신이 아닌 변호사가 맡은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비율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길을 막아놓은 채 ‘전관예우는 없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하는 법원의 태도가 말이 되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를 구실로 판결문 공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런 걱정이 있는 사건만 비실명 처리를 하면 된다”며 “이숙연 판사는 칼럼에서 미란다 사건 등 미국에서는 당사자의 실명이 그대로 공개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 유명한 Roe v. Wade 사건에서 Roe는 가명이다. 낙태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당사자 이름을 비실명처리한 것이다. 우리도 가사사건 등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큰 사건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반론했다.

그러면서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지 오래되었는데, 법원에서는 공식적으로는 판결문 공개에 찬성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법안 통과에는 매우 부정적”이라며 “변하지 않는 법원의 태도에 한숨이 나올 지경이었는데 이런 글을 만나서 매우 반갑다.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기를 정말 간곡히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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