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1인가구도 특공 찬스‥자산 3억3천 넘으면 안돼

국토부 민영아파트 특공 추점제 도입 Q&A
가점제 물량은 유지‥4050에게 큰 영향 없어
  • 등록 2021-09-08 오전 8:19:40

    수정 2021-09-08 오전 8:43:48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대기업 맞벌이나 무자녀 신혼이나 1인 가구 같은 청년층에게 민간 분양아파트 청약 기회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민간 분양아파트 신혼·생초 공급분의 30%를 추첨제로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추첨제에서는 소득이나 자녀 수와 관계없이 청약기회를 주기로 했다. 특공 청약기회가 제한됐던 1인 가구, 맞벌이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신혼부부, 무자녀 신혼을 위한 조치다. 실수요자 입장에서 궁금한 내용을 질의응답(Q&A) 방식으로 정리했다.

-먼저 신혼과 생초특공 제도가 어떻게 바뀌나.

△현재 신혼이나 생초 특별공급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우선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냈으며,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160% 이하 가구만 청약이 가능하다. 여기에 혼인을 했거나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만족해야 한다. 그래서 고소득이나 무자녀 신혼, 1인 가구는 특공 청약기회가 아예 없다. 오는 11월부터 민영아파트 신혼·생초 물량의 30%는 추첨제를 도입해 그동안 특공 청약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들에게 청약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신혼·생초 추첨 물량은 어느 정도인가.

△생초와 신혼 특공은 전체 민영아파트 물량 중 각각 20%, 10%가 배정된다. 지난해 기준 민영주택의 신혼 특공은 4만 가구, 생초는 2만 가구가 공급됐다. 여기에 30%를 배정하면 약 1만8000호 수준이 예상된다.

-1인 가구도 특공 청약이 가능한가.

△그렇다. 기존 생애 최초 특공은 혼인 중이거나 한부모 가구만 지원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생초 특공에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주택만 가능하다. 다자녀 가구를 고려한 조치다. 20~50대 가운데 1인 가구 비중은 20% 정도다. 이 가운데 64%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

-일반공급(가점제)이나 공공분양에도 추첨제가 도입되나.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청년층의 당첨 비중(수도권 53.9%)이나 기존 대기수요자의 반발 등을 고려해서다.

저소득층이나 다자녀를 고려해 공공분양 물량은 추첨제를 도입하지 않는다. 또 공공분양 방식이 적용되는 2·4 대책 물량도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저소득 가구나 외벌이 신혼처럼 기존 특공 대기자들의 기회가 줄어드는 것 아닌가.

△대기 수요자에게 우선 70%를 공급한 뒤,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청약신청자와 이번에 새로 기회가 제공되는 1인가구 등 나머지 30%를 섞어서 추첨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기존 특공 대기자를 배려한 조치다. 그럼에도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대기수요자의 청약 기회가 일부 주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실제 30% 추첨물량이 신설되면서 기존 우선(생초 130%이하) 공급은 50%, 일반(생초 160%이하) 공급은 20%로 비중이 조정됐다.

국토부는 11월부터 민영주택 사전청약이 도입되면 통상 공급량보다 많은 물량이 공급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세대에게 영향은 없나.

△4050세대가 유리한 민영주택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장기간 무주택을 유지한 세대 등의 청약 당첨기회 축소는 없을 전망이다

-추첨물량의 소득기준을 아예 없애면 고소득자에게 유리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

△국토부는 이번에 소득기준(160%) 초과하는 경우에도 청약기회를 제공하면서도 공공분양 방식에 적용하던 자산기준을 적용했다. 금수저 논란을 의식해서다.

오피스텔이나 상가,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 자산가액이 3억3100만원을 넘으면 청약할 수 없다. 여기서 전세보증금은 제외한다. 공공분양에 적용하는 자산기준(2억1550만원)보다 강화했다. 또 자금조달계획서도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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