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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강공원은 하천법의 적용을 받아 금주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개정안에 ‘하천법에 따른 하천·강구역 및 시설’이 추가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된 것이다.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조례 개정 역시 상위법인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른 조례 정비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시민들이 한강치맥이 당장 금지되는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도록 잘 홍보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강공원 금주공원 지정 관련 논의는 지난 2021년 4월 한강공원에서 사망한 손정민 씨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다.
당시 서울시는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려 했으나 ‘과도한 음주 규제’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한 발 물러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