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대표, 구속 기소..사주 혐의는 공소권無

  • 등록 2012-05-08 오후 7:41:05

    수정 2012-05-08 오후 7:41:05

[이데일리 스타in 조우영 기자] 연예인 지망생들을 성폭행해 물의를 빚은 한 연예기획사 대표 A씨가 결국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진숙)는 A씨를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기획사 소속 연습생을 비롯해 가수가 되고 싶다고 찾아온 지망생 여럿을 상습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했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어 죄질이 더욱 나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A씨는 주로 마사지를 해주겠다는 핑계로 이들을 회사 지하 연습실로 불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회사에 소속된 다른 남자 아이돌 그룹 멤버에게도 이들을 성폭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으나 이는 공소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업무상 위력 간음 혐의는 범죄 발생 1년이 지나 공소권이 없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를 지난 4월10일 체포했다. 경찰은 당시 청담동에 있는 A씨의 사옥 CCTV와 컴퓨터 등을 압수해 상당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씨는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청림을 통해 "혐의 사실에 대한 과장과 허위 보도가 있다"며 "이에 대한 정정 및 사과 보도를 내지 않으면 명예훼손에 대한 민·형사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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