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형 창업시 5년간 세금 감면(상보)

고용증가비율과 연계 세금 전액 감면 가능
10대 신성장산업 출자총액제한 예외 인정
  • 등록 2004-03-25 오전 8:51:06

    수정 2004-03-25 오전 8:51:06

[edaily 김병수기자] 정부는 5~10인 정도의 고용창출형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인세·소득세를 소득발생 후 5년간 50% 감면하기로 했다. 또 정보통신, 생명공학, 대체에너지, 환경산업 등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인정 범위를 10대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분야까지 확대 적용하고, 창업기업에 대해선 이 제도의 매출액 요건을 2년간 배제키로 했다. 정부는 25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창출형 창업투자 활성화 방안`과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고용창출형 창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를 소득발행 후 5년간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또 매년 고용증가비율에 비례해 추가 감면한다. 만약 창업당시보다 종업원이 100% 늘어나면 100%를, 종업원이 50% 늘어나면 전체의 75%를 감면받게 된다. 이는 04년 7월부터 06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데, 이 기간중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선 이월공제기간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물류, 디자인, 컨설팅 등 기존 기업내부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전문기업에 맡겨 아웃소싱비용을 지출할 경우에도 세제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기업활동 애로해소 차원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현재 정보통신, 생명공학, 대체에너지, 환경산업 분야로 국한된 이 제도의 신산업범위를 10대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로 확대키로 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에서 규정한 총매출액 대비 50%인 매출액요건도 30%로 완화된다. 창업기업에 대해선 이 매출액 요건을 아예 2년간 배제키로 했다. 시한이 종료된 상시 구조조정 및 창업·분사촉진과 관련된 예외인정 3개 조항도 부활키로 했다. 부활 조항은 ▲영업의 현물출자 또는 영업양도를 통한 출자 ▲신설회사에 대해 주요 자산을 물적분할하는 출자 ▲임직원 분사회사에 대한 출자 등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분사기업의 통상적 경영정상화 기간을 감안해 부당지원행위로 보지 않는 유예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대기업 등이 출자한 중소기업이라도 창업·분사기업의 경우에는 창업후 3년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집단이 출자한 중소기업도 중소기업법상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전경련과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창업·분사촉진 사모펀드를 올해 상반기중 조성키로 했다. 창투사의 대기업 분사창업 펀드조정도 확대되고, 일자리창출 펀드도 올해 300억원을 조성된다. 이들 사모펀드의 활성화를 위해선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일반기업이 출자할 경우에는 차입금중 출자액부분에 대한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기보 신용보증심사시 창업과 고용창출효과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창업자금 지원규모를 현행 3000억원에서 3600억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5.9%에서 4.9%로 낮추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공장건축시 건축비를 절감할 수 있는 아파트형·표준형 공장 설립을 확대하고 입주를 지원키로 했다. 표준형 공장은 비수도권, 중공업위주, 공공개발로 하고, 아파트형은 수도권, 경공업위주, 공공·민간개발로 차별화해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상반기중에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고용창출형 창업·분사기업의 입주가 우대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상반기중 관련 제도들을 개선하고, 정부와 재계의 다양한 대화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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