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 특별법)’을 대표로 발의했다.
남 의원 측은 세계유산 특별법은 이미 관련부처의 합의가 상당부분 이뤄져 19대 국회 상반기 통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세계유산 특별법은 원래 18대 말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기로 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미디어 관련 법 등 쟁점법안 우선 심의를 이유로 법안 처리가 늦어져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남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법안을 토대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련부처 협의를 마무리하고 국회에 발의했다.
우선 문화재청은 기존 문화재보호법 개정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바꿔 이번 특별법 발의에 찬성했다. 또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심했던 특별회계 조항은 삭제됐고 일반 예산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현재 문화재청에는 강진 도요지,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남해안일대 공룡화석지, 염전, 서남해안 갯벌, 대곡천암각화군, 남한산성, 중부내륙산성군, 공주․부여역사유적지구, 익산역사유적지구, 우포늪, 외암마을, 낙안읍성, 한국의 서원 등 총 14건이 잠재목록으로 등록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