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육아휴직 급여, 3년 안에 청구하면 줘야 한다"

2014년 1월 육아휴직 끝낸 전모씨, 2015년 6월 급여 신청
노동청 "육아휴직 종료 후 1년 내 급여 신청해야" 급여 지급 거절
法 "육아휴직 종료 후 3년 안에 급여 신청할 권리 있어"
  • 등록 2016-12-05 오전 6:00:00

    수정 2016-12-05 오전 6:00:00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0회 베페 베이비페어에서 관람객이 육아용품을 살펴보는 광경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육아휴직자가 3년 안에 육아휴직 급여를 청구하면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은 육아휴직자가 휴직 종료 1년 안에 청구해야 급여를 지급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하태헌 판사는 전모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및 육아휴직 급여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전씨는 A항공사에서 근무하던 중 2013년 1월부터 1년간 첫 육아 휴직을 냈다. 당시 전씨는 육아휴직 직후인 2013년 3월 노동청에 두 달 치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 140여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나머지 10개월 치 급여를 신청하지 못했다. 1년간 첫 육아휴직을 끝낸 전씨가 2014년 6월부터 1년간 두 번째 육아 휴직에 들어가서다.

전씨는 지난해 6월 두 번째 육아 휴직을 마친 뒤에야 첫 육아휴직 때 못 받은 열 달 치 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지난해 7월 “첫 육아휴직을 끝낸 2014년 1월 직후 1년이 지났으므로 청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주지 않았다.

전씨는 “첫 육아휴직이 끝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육아휴직을 시작했으므로 두 휴직 기간을 연결해서 생각해야 한다”며“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지급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급여 청구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급여를 주지 않는 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양측이 팽팽하게 맞선 이유는 고용보험법상 규정이 모호해서다. 고용보험법 제70조 2항에는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같은 법 107조 1항에서는 육아휴직 급여지급 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했다.

법원은 육아휴직을 끝낸 뒤 3년 이내에 급여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며 전씨 손을 들어줬다. 하 판사는 “1차와 2차 육아휴직을 연결해서 날짜를 계산해야 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어긋난다”면서도 “첫 육아휴직을 끝낸 후 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 안에 급여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는 전씨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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