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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하태헌 판사는 전모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및 육아휴직 급여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전씨는 A항공사에서 근무하던 중 2013년 1월부터 1년간 첫 육아 휴직을 냈다. 당시 전씨는 육아휴직 직후인 2013년 3월 노동청에 두 달 치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 140여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나머지 10개월 치 급여를 신청하지 못했다. 1년간 첫 육아휴직을 끝낸 전씨가 2014년 6월부터 1년간 두 번째 육아 휴직에 들어가서다.
전씨는 “첫 육아휴직이 끝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육아휴직을 시작했으므로 두 휴직 기간을 연결해서 생각해야 한다”며“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지급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급여 청구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급여를 주지 않는 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양측이 팽팽하게 맞선 이유는 고용보험법상 규정이 모호해서다. 고용보험법 제70조 2항에는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같은 법 107조 1항에서는 육아휴직 급여지급 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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