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임플란트까지…노인 300여명 치과치료한 ‘가짜의사’

거주하는 단독주택 1층에 병원 장비 놓고
6년간 노인 대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적발
동종전과 3차례, 15개월간 도주하다 검거
  • 등록 2023-12-01 오전 7:53:14

    수정 2023-12-01 오전 7:53:1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제주에서 6년간 면허 없이 치과의사 행세를 해온 6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13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60대)씨가 자신의 집에 갖춰 놓은 치과진료 기구.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윤원일)는 60대 A씨를 보건범죄단속법상 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의사 면허가 없는 A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제주의 한 단독주택에서 노인 300여명을 대상으로 임플란트와 교정, 각종 보철치료 등을 하고 약 7억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이 거주하던 단독주택 1층에 환자 대기실, 원장실, 간호사실, 엑스레이 촬영실 등 시설을 갖추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동종범죄 전력이 세 차례나 있었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지난해 8월 27일 압수수색 이후 도주해 1년 3개월간 도피 생활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달 17일 제주자치경찰에 붙잡혀 제주로 압송된 뒤 구속됐다.

제주지검은 A씨의 범죄수익 7억여원을 환수하기 위해 A씨 소유의 토지, 오피스텔, 차량 등에 대한 보전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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