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둥이 딸 데려다주던 누나 친 버스 운전사…합의 없다” 유족 울분

  • 등록 2023-12-06 오전 8:13:27

    수정 2023-12-06 오전 8:13:47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로 달려온 광역버스에 치여 숨진 50대 여성의 유족이 “합의는 없다”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사진=채널A 화면 캡처)
지난 5일 채널A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쯤 의정부시 장암동의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유치원생 딸을 데려다주던 50대 여성 A씨와 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광역버스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는 사망했고 딸도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당시 사고가 난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시속 50km 제한 표지판에도 버스는 달리던 속도 그대로 모녀를 덮쳤다.

경찰 조사에서 버스 운전자는 “정지 신호와 횡단 보도에 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가운데 유족들은 “절대 합의는 없다”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A씨의 남편은 “(사고 당일) 어머님을 모시고 장인어른 (산소에) 가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마지막 얘기가 됐다”며 “(아이에게) 어떻게 얘기 해야 될지 참 많이 힘들다. 마지막 날에 한 번 보여줄까 한다”고 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그러면서 “한 가정을 풍비박산 냈는데 저렇게 오리발을 내밀고 못 봤다고 하면 어떡하나”라며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온라인상에서도 A씨의 동생이 버스 운전사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자의 동생 B씨는 “4일(사고난 날)은 제 생일”이라며 “오전 10시쯤 누나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매형의 전화를 받고 달려갔지만 누나는 이미 피가 흥건한 흰색 천을 머리 위까지 덮은 상태였다”고 비통한 마음을 전했다.

그는 “피딱지가 붙어있는 손을 붙잡고 정말 펑펑 울었다”며 “조카는 이마가 5㎝가량 찢어지고 타박상을 입었지만 53세 누나는 머리를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119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50㎞ 어린이 보호구역이었고 횡단보도였다. 버스는 신호를 위반한 채 달려왔다”며 “버스 사고가 많은데 처벌은 미약하다. 이 운전기사 실형을 얼마나 살겠나. 매형을 비롯해 우리 가족은 합의 안 하겠다고 단언했다”고 의사를 밝혔다.

현재 경찰은 버스운전사가 교차로를 무리하게 건너려다 보행자 신호에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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