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동주택 공시가 1.52%↑ 서울 오르고 대구 떨어져

2005년 공시제도 도입 이후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
"작년과 변동폭 적어 시장 미치는 영향 크지 않아"
  • 등록 2024-03-19 오전 8:00:35

    수정 2024-03-19 오전 8:00:35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2% 올라 소폭 상승하는데 그쳐 보유세 부담 역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전국 평균으로 1.52% 상승했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6∼2020년 5년간 매년 4∼5%대 상승률을 보이다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이 겹친 2021년 19.05%, 2022년 17.20% 치솟았다.

지난해부터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도입하기 이전 수준인 2020년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집값 역시 하락하면서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치인 18.61% 내렸다. 올해 공시가격에는 작년과 동일한 현실화율인 69%가 적용돼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시세가 10억원이면 공시가격이 6억9000만원으로 산정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승·하락의 방향은 지역별로 편차를 보였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인천·경기 등 7곳의 공시가격이 오르고, 대구·부산 등 10곳은 오히려 떨어졌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세종으로 6.45% 올랐으며,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이 뒤를 이었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내려간 곳은 대구(-4.15%),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 순이었다.

서울에서도 구별로 공시가 변동 폭에 편차가 있었다. 송파구 공시가격은 10.09% 올랐으나, 노원(-0.93%)·도봉(-1.37%), 강북(-1.15%)구는 하락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수도권은 소폭 상승, 지방은 대체로 소폭 하락했다”라며 “작년과의 변동폭이 적다는 점에서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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