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강지환, 집행유예 석방…法 "여성 있기에 사람 있다"

  • 등록 2019-12-06 오전 7:26:45

    수정 2019-12-06 오전 7:26:45

(사진=MBC ‘섹션 TV 연예통신’)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2)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5일 방송된 ‘섹션TV 연예통신’(이하 ‘섹션 TV’)에서는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배우 강지환의 집행유예 선고 소식을 다뤘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자택에서 자신과 함께 일하는 여성 스태프 2명 가운데 한 명에게 성폭행을 가하고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특히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여성이 있기에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며 “잊지 말고 노력해서 밝은 삶을 준비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후 재판을 마치고 나온 강지환은 지인들이 미리 챙겨온 검은색 롱 패딩을 입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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