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찾아가 수차례 현관문 걷어찬 40대 벌금형

주거침입미수 혐의…2심서 벌금 300만원
“빨리 나와, 문 열어” 소치리며 수차례 발로 걷어차
피고인 “침입 의사 없다”…法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아”
  • 등록 2024-01-20 오전 10:58:15

    수정 2024-01-20 오전 10:58:15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여러 차례 걷어찬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위 기사 내용과 무관함(자료=게티이미지)
20일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2022년 7월 20일 강원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소음 문제로 위층에 사는 이웃집에 찾아가 “빨리 나와, 문 열어”라고 소리치며 현관문을 수차례 발로 걷어차며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위층에서 누수가 발생해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자 초인종을 누르고 노크했다가 아무런 반응이 없어 돌아왔을 뿐 침입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과 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서 법리적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다시 정했다.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범죄와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를 후단 경합범이라고 한다. 경합범 범죄 중 일부에 대해 형이 확정된 경우 남은 범죄에 대해선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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