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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당시 문재인 정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 등 6가지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12·16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다수(유남석·이석태·이영진·김기영·이민선) 재판관은 “행정지도로 이뤄진 이 사건 조치가 금융위원회에 적법하게 부여된 규제권한을 벗어나지 않았다”며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조치 적용 장소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대상을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로, 목적을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로 한정했음을 고려하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등도 인정된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도 봤다.
반면 재판관 4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선애(퇴임)·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2019년 12월 17일 당시 금융위원회고시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에 관한 내용은 물론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 원 초과)’에 대한 정의규정조차 존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치 1년 후인 2020년 12월 3일에 관련 내용이 은행업감독규정에 신설됐다”며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문형배 재판관은 “DTI 강화나 만기연장 제한 등 덜 제한적인 수단이 있었음에도 LTV 0%로 해당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점, 투기적 대출수요뿐 아니라 실수요자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대출을 금지한 점 등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