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 文정부 12·16 부동산 대책 합헌

文정부 12·16 부동산 대책에 "재산권 침해" 헌법소원
재판관 5대4로 합헌…"규제권한 벗어나지 않고
조치 장소, 대상 등 한정해 과잉금지원칙 반하지 않아"
법률유보원칙·과잉금지원칙 위배했다는 반대의견도
  • 등록 2023-04-02 오전 10:54:21

    수정 2023-04-02 오후 7:47:49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금지했던 문재인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사진=방인권 기자)
헌법재판소는 정희찬 변호사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 구입시 주택구입용 주담대를 받지 못도록 한 정부 규제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2019년 당시 문재인 정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 등 6가지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12·16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헌법소원 청구인 정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에 시가 15억원을 넘는 아파트를 보유한 상황에서 이를 담보로 아파트 한채를 추가 구입하기 위해 주담대를 받으려다 해당 규제로 무산되자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다수(유남석·이석태·이영진·김기영·이민선) 재판관은 “행정지도로 이뤄진 이 사건 조치가 금융위원회에 적법하게 부여된 규제권한을 벗어나지 않았다”며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조치 적용 장소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대상을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로, 목적을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로 한정했음을 고려하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등도 인정된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도 봤다.

반면 재판관 4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선애(퇴임)·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2019년 12월 17일 당시 금융위원회고시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에 관한 내용은 물론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 원 초과)’에 대한 정의규정조차 존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치 1년 후인 2020년 12월 3일에 관련 내용이 은행업감독규정에 신설됐다”며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문형배 재판관은 “DTI 강화나 만기연장 제한 등 덜 제한적인 수단이 있었음에도 LTV 0%로 해당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점, 투기적 대출수요뿐 아니라 실수요자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대출을 금지한 점 등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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