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숙박업소 신고 '안전신문고'로 일원화

미신고 불법 영업 및 증·개축 등 규정 위반
5월 1일부터 안전신문고서 일괄 신고 접수
관할 지자체로 자동 이송 신속한 처리 기대
  • 등록 2023-04-30 오후 12:00:09

    수정 2023-04-30 오후 2:20:51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업종과 유형에 따라 분산돼 있던 불법 숙박업소 신고 창구가 다음달 1일부터 ‘안전신문고’로 일원화된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는 일상생활에서 안전에 저해되는 위험요인을 신고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국민 누구나 발견한 위험요인을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그동안 숙박시설은 불편사항이나 불법 영업행위 등을 신고하는 창구가 국민신문고, 지자체 민원창구, 전화신고 등으로 분산돼 운영됐다. 업종과 시설 유형에 따라 관리·운영 주체가 각기 달라서다. 관광호텔업과 외국인 도시민박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지만 모텔 등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은 보건복지부가 관리를 맡고 있다. 농촌과 어촌 지역 펜션, 민박 등 숙박시설은 농어촌민박업에 속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를 맡는다.

이렇게 업종에 따라 관리 주체가 제각각인 탓에 불법 숙박업소 신고 등 각종 숙박 관련 민원은 접수부터 처리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었다. 여기에 최근엔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여행 수요가 급증, 정식으로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무허가 숙박업소의 안전사고와 위생관리 부실 등이 문제로 대두됐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숙박시설에서는 최근 3년간(2019~2021년) 미끄러짐·넘어짐, 추락 등 안전사고가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숙박업소로 볼 수 있는 ‘상세 불명의 숙박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호텔(37.8%) 다음으로 높은 24%를 차지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봄철 여행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 3월 전국 호텔·펜션 등 숙박시설에 대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한 상태다.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숙박시설의 경우 어린이와 고령자 등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 장비와 시설이 부족하고 불법 개·증축으로 화재, 붕괴 위험에 노출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불법 숙박업소 신고 대상은 정식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 영업을 하는 업소 또는 신고를 했더라도 업종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영업 요건을 위반한 업소가 모두 포함된다. 용도가 숙박시설이 아닌 오피스텔, 아파트, 단독(다가구)주택을 숙박시설로 운영하거나 독립층 기준 객실 30개 이상인 생활형 숙박시설(분양형 호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숙박업소는 모두 신고 대상이 된다. 정식으로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무허가 숙박업소 여부는 관할 지자체 또는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은 일반 숙박시설, 규제샌드박스 지정 예약 플랫폼인 ‘위홈’을 제외한 다른 예약 사이트를 통한 외국인 도시민박업 등록 숙박시설의 내국인 대상 영업 행위, 사업주가 실거주 조건을 위반한 농어촌 민박, 시설 불법 증·개축, 소화기와 일산화탄소 감지기, 화재 경보기 미설치 숙박업소 등도 신고 대상이다. 숙박업소의 불법영업 사례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와 앱에서 관련 예시를 확인할 수 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생활불편’ 메뉴를 선택한 후 ‘생활불편신고’ 유형 중 불법숙박을 선택하고 관련 사진 또는 동영상을 첨부하면 된다. 정부 관계자는 “안전신문고로 신고 창구가 일원화되고 신고 접수와 동시에 관할 지자체로 자동 이송되도록 돼 이전보다 신속한 단속이 가능해졌다”며 “불법 숙박업소는 안전사고와 위생관리 부실 위험이 큰 만큼 적극적으로 신고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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