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자대책)우리銀, 창업자금 2천만원 지원

창업 소요자금 20%는 채무자 부담..이자 6% 적용
창업점포 인근 영업점 후원점포 지정
  • 등록 2005-03-24 오전 9:05:58

    수정 2005-03-24 오전 9:05:58

[edaily 홍정민기자] 우리은행이 정부의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들에 2000만원 한도로 창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 금리는 최저 6%를 적용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24일 은행의 자체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에 의해 채무재조정된 대출과는 별도로 영세 자영업자의 창업자금을 2000만원 범위내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리는 최초 8%가 적용되지만 연체없이 정상적으로 납입할 경우 매 6개월 단위로 0.5%포인트씩 감면, 대출 후 2년이 지나면 6%를 적용하게 된다. 대출금은 최장 8년까지 원금을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1년이내 거치기간을 인정해준다. 다만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 총 창업 소요자금의 20%는 채무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창업자금 지원은 은행자체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신용회복된 영세자영업자 가운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경제회생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은행측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확실하게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과 경영컨설팅 등의 서비스도 실시하기로 했다. 창업지원은 소규모자금으로 창업이 가능한 테이크아웃점,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우리은행 산업분석전문가가 유망업종을 우선 선정한 후 업종의 프랜차이즈 본사와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창업자에 대한 영업지원과 경영컨설팅이 지원되며 우리은행도 자체적으로 양성한 전문 신용상담사(Credit Counselor)를 통해 신용관리 및 경영에 대한 무료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영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서포터즈`를 운영하기로 했다. `서포터즈`는 창업자의 인근 우리은행 영업점 1개 이상이 후원점포로 지정돼 여러가지 지원을 실시하고 우리은행 전직원(가족 포함)과 우량중소기업으로 구성된 비즈니스클럽 회원사도 지원에 참여하는 제도다. 한편 우리은행은 신용불량자에 대한 자체신용회복과창업지원 프로그램 외에도 신용불량자의 신규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잠재부실 및 단기간 연체중인 가계 및 중소기업에 대한 프리-워크아웃(Pre-Workout) 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지난 2월말까지 중소기업 프리 워크아웃 실적은 732건, 7226억원이며 가계대출 프리 워크아웃 실적은 442건, 167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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