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개편)내 청약 점수는?

20대 독신자, 무주택 기간 점수에서 빠져
1가구 유주택자 가점제 2순위 밀려
  • 등록 2007-03-29 오전 11:15:18

    수정 2007-03-29 오전 11:15:18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9월 이후 청약 희망자들은 '가점 항목 및 가중치' 표를 활용해 자신의 청약가점을 손쉽게 계산해 볼 수 있다. 가점항목은 ▲무주택기간 ▲부양 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3가지이다.  
 
가점 계산방식을 도식으로 표현하면 '(A항목 해당 점수)+(B항목 해당점수)+(C항목 해당점수)=총점'이 된다. 가점은 무주택기간에 따라 최소 2점에서 최대 32점이다. 또 부양가족은 5점-35점으로 점수 구간을 뒀다. 가입기간도 1점에서 최대 17점으로 둬, 이를 모두 합할 경우 최대 84점이 된다.
 
◇30대 기혼 무주택자 = 무주택 5년(12점)이고, 자녀 2명(15점)에 통장 가입기간 5년(7점)이라면 이 가구의 총 가점은 총 34점이다. 무주택 15년(32점)이고, 자녀가 3명(20점)에 통장 가입기간 12년(14점)이라면 가점이 66점에 이르게 된다. 3개 항목의 만점이 최대 84점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점수다.
 
◇20대 독신 무주택자 = 29세 독신자는 무주택기간 점수가 없다. 무주택기간 산정 시점이 만 30세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29세 독신자로 무주택기간이 5년, 통장 가입이 10년 이라면 통장 가입기간 10년에 해당하는 점수 12점만 받는다.
 
◇20대 기혼 무주택자 = 29세 기혼자는 혼인 신고 시점부터 무주택기간 점수가 산정된다. 실례로 무주택자 28세로 결혼 5년차(12점), 통장가입 3년(5점) 이면 총점은 15점이다.
 
◇1주택자 = 유주택자는 점수가 높다고 해도 가점제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순위는 2순위 이하로 밀리게 되며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유호수별 5점이 감점된다. 다만 추첨제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자는 1순위 자격이 유지되며 2주택일 경우에는 2순위이하로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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