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징수규정 제24조에는 TV방송물을 재전송하는 경우 매출액의 0.625%를 적용하여 사용료를 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측은 위 규정을 차용해서 매출액의 0.625%를 주장하고 있다. 음저협은 OTT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러한 방송물재전송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위 규정은 방송사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방송을 하거나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도입된 조항으로, 멀티 디바이스·종합 콘텐츠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인 OTT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음저협은 해외 징수규정 및 유사 계약 선례들에 기반한 사용료율 2.5%를 제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음악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이를 다양한 이용유형에 따른 사용료 징수규정의 형식으로 미리 마련해, 수많은 이용자와의 이용허락 거래를 정형화하고 거래비용을 축소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징수규정이 이용자의 권리를 해칠 우려 또한 존재하기에 국가(문체부)는 징수규정 승인의 방식으로 사용료의 적정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OTT 서비스에 음저협 징수규정 중 ‘방송물재전송서비스’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 위 규정은 2006년에 TV 방송사에서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방송 및 다시보기(다시듣기)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도입된 것이 명확하고, 당시 문체부도 위 규정을 승인하면서 이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똑같은 방송물을 ‘다시보기’ 하는 것이라면, 방송사 홈페이지에서 전송서비스를 하든 OTT 서비스를 통해서 하든 동일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런 측면에서 설득력이 없다. 동일한 콘텐츠라 하더라도 어떠한 플랫폼을 통해, 어떠한 서비스 방식을 통해 제공되는지, 또 얼마나 많은 사용량에 노출되는지에 따라 시장가격은 달리 산정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OTT 측에서는 미국 ASCAP의 사용료율이 1% 수준이라는 반례를 들고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ASCAP은 공연권 신탁단체(Performance Rights Organization)이며, 해당 계약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저작재산권 중 공연권이라는 일부 권리에 대한 계약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와 같은 VOD 서비스에 대한 이용허락 시에는 △음악저작물을 서버에 저장하여 복제하는 행위 및 △이를 공중에게 송출하는 행위를 모두 이용허락 받을 것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데, 미국에서는 그 두 가지를 1개 단체가 모두 이용허락할 수 없는 것이다.
지난 7월 음저협은 OTT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 요율을 도입하는 징수규정 개정안을 문체부에 제출했고, 현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중이다. K팝 콘텐츠는 바야흐로 세계를 무대로 맹위를 떨치고 있고, 코로나 언택트 시대에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서비스는 더욱더 발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황금 기회에, 저작권 분쟁에 발목이 잡혀 지리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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