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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나 처벌은 미약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상장사 임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위법행위가 반복되는 등 피해는 커지나 이를 제재할 마땅한 수단이 없었다.
금융위원회에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치는 대부분 행정조치 없이 고발·통보 조치(93.6%)로 끝나고 있다. 실제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평균 2~3년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속하고 탄력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경우 위법행위자가 자본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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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정보·시세조종·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율을 위반한 자를 ‘거래제한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거래제한 대상자는 금융투자상품 신규 거래 및 계좌 개설이 제한된다. 직·간접적인 금융투자상품 거래 행위도 제한된다.
거래제한 기간은 최대 10년 범위에서 사안별로 기간이 정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한 기간의 상한을 10년으로 설정한 것은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며 “법령상 최대 상한을 높게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거래제한 대상자 지정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또 거래제한 조치에도 거래를 하면 제한 대상자와 그 거래를 처리한 금융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는 불공정거래로 인한 불법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부당이득 산정 방식 법제화’ 및 ‘과징금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금융위는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