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 7판)에 따르면 대부분 시설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반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다. 여기서 말하는 실내는 천장·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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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도 버스터미널이나 여객터미널, 지하철 플랫폼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만일 버스나 지하철을 탑승했다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만일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곳에서 쓰지 않을 시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 위반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발됐다고 무조건 과태료를 내는 것은 아니다. 단속 시 먼저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고, 이에 불이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식이다.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등의 관리 의무 위반 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