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416가구 입주자 모집

오는 3일부터 2023년 1차 모집
청년매입임대주택 최장 6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거주
  • 등록 2023-04-02 오전 11:07:30

    수정 2023-04-02 오전 11:07:30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3일부터 2023년 1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약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3일부터 2023년 1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416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2022가구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394가구다. 무주택 요건과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각 조건은 유형별로 다르므로 LH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이번에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은 총 4416가구다. 유형별로 청년 매입임대주택 2022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394가구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2395가구, 그 외 지역이 2021가구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에서 인근 시세의 40~50%에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이다.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는 신혼부부 이외에 일반 혼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 임대료로 하는 준 전세형도 지원한다.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LH는 5월 중순 당첨자를 발표하고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 등 입주 자격 검증과 계약 체결을 거쳐 6월 이후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최근 전세 사기나 대출 이자 상승으로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LH 매입임대주택이 안전한 보금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요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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