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학대로 숨진 '생후 2개월' 아기…"신체 29곳 골절"

항소심, 원심 판결 유지해 '징역 10년' 선고
"수면장애로 돌보기 어려웠다"며 방치한 친모는 '집유'
  • 등록 2023-05-27 오후 6:41:58

    수정 2023-05-27 오후 6:43:24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지속해서 학대해 골절상을 입히고 끝내 숨지게 한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2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A씨 아내이자 아이의 친모인 B(34)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자라야 하고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아동의 생명을 침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해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해봐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 2022년 1월 13일까지 거주지인 경기도 성남시 아파트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 C군의 얼굴에 충격을 가하거나 몸을 마구 흔들고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C군은 지난 2022년 1월 13일 오전 7시10분께 발작 등 이상 증세를 보였지만 A씨는 2시간가량이 지나서야 C군을 병원으로 옮겼다.

결국 C군은 같은 달 27일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했다. 숨진 C군은 오른쪽 대퇴골과 상한골, 늑골 등 신체 29곳에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친모인 B씨는 A씨와 함께 있던 C군 몸에 상처가 생기고 혈뇨, 구토 등 증세를 보이는데도 “수면장애로 돌보기 어렵다”며 적절하게 보호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C군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의는 “피해자의 골절은 오랜 학대로 인해 생긴 것으로 의심되며, 두부 손상은 누가 보더라도 ‘저 정도로 세게 흔들면 죽을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강하게 흔들어야만 발생 가능하다”는 소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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