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5]文측 "朴, 불법댓글부대 직접 사과하고 책임져야"

  • 등록 2012-12-14 오전 9:38:26

    수정 2012-12-14 오전 9:41:19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측은 14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미등록 사무실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국민편익위원회 산하 윤모 SNS미디어본부장을 고발한 것과 관련, “새누리당과의 연관성이 분명해진 만큼 박근혜 후보가 이와 관련해 직접 사과하고 책임질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영등포 중앙당사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조직적으로 민심을 현혹하고 선거를 혼탁하게 하려고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했다는 점에서 이는 엄중 처벌해야할 대상”이라며 이처럼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또한 “정황을 살펴봤을 때 새누리당이 유독 여의도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이런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새누리당의 광범위한 불법선거운동의 ‘빙산의 일각’이 어제 드러난 것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선관위와 사법당국은 새누리당의 이런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광범하게 수사하고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선관위에 따르면 윤 본부장은 지난 9월 말부터 영등포구 여의도동 모 오피스텔에 회사를 차려놓고 직원 7명을 고용해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고 상대 후보에게 불리한 글을 트위터에 게시하고 리트윗(퍼나르기) 하는 등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본부장은 또한 박근혜 후보 선대위 조직총괄부로부터 후보 명의의 임명장 700~800여매를 전달받아 우편 발송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직원들이 리트윗한 활동실적을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위한 가계부채특별위원회 SNS 활동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해 새누리당 가계부채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수시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들에게는 현재까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직원 1명에게는 월 150만~200만원을 선거일 후에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선관위는 전날 특별기동조사팀 19명을 투입해 유사기관의 혐의가 있는 증거물품 51종을 수거하는 한편, 윤 본부장 외에 7명을 임의동행해 밤샘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선관위는 박근혜 후보 명의의 임명장 2박스와 새누리당 입당 원서, 박근혜 후보 일정, SNS 미디어본부 활동상황 보고서, 컴퓨터 8대, 노트북 1대 등 51종을 증거목록으로 수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