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틀거리며 주행" 지자체 산하기관 직원 음주운전 적발

  • 등록 2024-03-30 오후 4:04:34

    수정 2024-03-30 오후 4:04:34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경기 양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양주시 산하기관 직원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A씨는 이날 오전 0시 5분께 양주시 유양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혐의를 받고있다. 한 시민이 “비틀거리며 주행하고 있다”고 신고해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소속 기관에도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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